대주주 양도소득세 완벽 정리

대주주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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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최근 정부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완화라고 볼 수 있지만 ,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주주가 아니던 일반 개미들이 대주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대주주가 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가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금을 좀 많이 내야한다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미들에게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오늘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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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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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세 3억은 결정한 사항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서민들에게 강화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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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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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기준일인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양도세를 기존 10억에서 3억원으로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즉,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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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투자자인 경우 한 종목의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수익을 낼 경우 최소 20%에서 최대 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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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용은 내년부터이지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올해 말이라고 합니다. 올해 연말 폐장일인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때 보유한 주식 보유액을 바탕으로 대주주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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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연말에 주가 하락이 한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굳이 3.5억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굳이 대주주로서 남아있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높은 세율 때문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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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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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연좌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강화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등을 한 구성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2억원을 매수하고, 형제 자매가 1억원을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한 구성원으로 묶이기 때문에 대주주로 분류가 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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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대주주가 되고, 2021년 4월부터 3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만약 3억원 이하일 경우 대주주의 세금은 22%가 나오고, 3억원이 초과할 경우 27.5%라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 정도면 사실 한국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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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 확정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에 대한 반발이 너무나 거세어, 방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수준(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께서 꽤나 마음을 졸였을 일일텐데, 생각보다 잘 풀려서 다행이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대주주가 내 일 같지는 않지만, 사실상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선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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